건보공단 특사경법 반대·면허관리 강화 법률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 채택
코로나 확산 방지...부산시의사회 22일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서면결의
부산광역시의사회가 4월 23∼24일 열리는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간호 단독법 제정 적극 저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안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강병구)는 3월 22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개표를 진행했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기총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서면결의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대로 내년에는 대면 총회를 열어 현장에서 회원들을 뵙고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반드시 반영해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길 기대한다"면서 "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이 의협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 정착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진 회장은 "부산시의사회 제38대 집행부는 2021년 4월 출범 이후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부산시와 연계, 방역을 비롯해 의사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해 왔다"고 밝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홈페이지와 앱 정비, 학술대회, 최고위과정 정책세미나, 원로회원의 밤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회무에 진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설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BMA크린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경영정상화를 넘어 수익이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당초 제60차 정기총회를 22일 벡스코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면결의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열린 긴급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 상정 안건을 서면결의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15∼22일까지 진행한 서면결의에는 재적대의원 272명 중 회신대의원 205명(75%)이 참여했다.
22일 개표위원과 입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개표한 결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감사보고·2021회계연도 회무보고·2021회계연도 수임사항·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가결산서·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안)·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분과위원회·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정책)·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보험)·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위원회(보건의료 관련법 관련 사항)·윤리위원회 위원 선출·㈜BMA크린 현황 보고 등 총 11개의 상정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면 결의에 따라 사업계획(안)과 함께 15억 1864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윤리위원은 지난 2월 28일 대의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안희배 회원(동아대병원)·박영호 회원(동래구·박영호비뇨기과의원)·최정석 회원(수영구·상쾌한병원)·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수·고경우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케이)와 지난 3월 8일 제11차 이사회(확대)에서 추천한 조병우 회원(수영구·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이흥곤 기자(국제신문)·류승미 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신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사회 추천 4명 중 1명은 김태진 회장에게 일임, 선출키로 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에는 '회비 미납 회원 및 미입회 회원에 대한 패널티 등 의협 차원의 구체적 대책 강구'를 상정키로 했다.
보험 및 정책 현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 반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자동개시 반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5명 중 의료전문가 3인 이상 개선 ▲손해배상대불금 강제 징수 폐지 ▲각종 의료악법 입법 방지 만전 ▲간호 단독법 제정 적극 저지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의협 차원의 의료기관 대처 매뉴얼 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코로나19 백신 배송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소나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 ▲의료인이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 ▲의료기관 세제 개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의협 자율징계권 획득 ▲의협 정치영향력 강화 ▲보건의료 직능대표 단체의 권위에 맞는 의료정책 천명 등을 분과회의에 상정, 심의키로 했다.
보험·학술 분과위에는 ▲처방일수에 따른 가중수가 적용 ▲건강보험 약제비 환수 금지 ▲수가 정상화(초진료 및 재진료 30% 인상) ▲불합리한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및 진찰료 원가 이상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법에 명시한 20% 지원 ▲문재인 케어 정책 폐기 ▲비급여 항목 보고 의무제 폐지 ▲대리처방 시 진찰료 100% 산정 등을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