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지원법 개정안 발의...입원신고 3일→1일, 적합성심사 1개월→2주
'지자체장 행정입원'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의무화..."환자인권 침해 개선"
보호의무자와 지자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에 대한 입원 신고기한과 입원적합성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질환자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원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 입원적합성 심사 없이 입원하는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최대 1개월 동안 (입원적합성)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