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발의...경찰병원 규모 확대
민간기관 진료위탁 허용..."현재 한 곳으론 부족, 전국 경찰 의료지원 불충분"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의 지역 분원을 전국에 설치하고 경찰병원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경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 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병원 및 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13만여명에 이르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해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