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발의...등록기준 예외 판매자 지정 추진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등에는 연중 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 또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품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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