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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2021년 요양급여비 총 70조 1654억원...전년대비 7.2% 증가
2021년 요양급여비 총 70조 1654억원...전년대비 7.2% 증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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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총 진료비 93조 5011억원, 7.5%↑...검진비 1조 8270억원, 12.1%↑
건보공단,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간...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0.3%↑
임신·출산진료비 1537억원, 22.8%↓...노인진료비 40조 6129억원, 진료비의 43.4%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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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조 5466억 원)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 역시 총 70조 1654억원으로 전년대비 7.2%(5조 255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 중 건강검진비와 노인진료비는 증가한 반면 임신·출산진료비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급여비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3월 30일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2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진료비는 40조 612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2021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 7650원으로 전년대비 8.0%증가했다. 2021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원·내원일 수는 1.55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5만 1613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74조 6066억원으로 이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70조 1654억원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했다.

현금급여비는 2조 6142억원으로 전년대비 16.3%로 증가했는데, 이는 요양비 종별 확대(양압기, 2018년 7월 2일 시행)에 따른 지속적 증가와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당뇨병소모성재료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2021년 7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예고(2022년 1월) 홍보 영향으로 전년대비 -22.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93조 5011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4조 7254억원, 외래진료비 39조 9096억원, 약국진료비는 18조 8661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0.2%), 약국(6.0%), 입원(5.4%)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은 35.4%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고, 진료비는 33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점유율은 2020년 27.7%에서 2021년 28%로 0.3%p 증가했으나, 병원급(-0.6%),  약국(-0.3%) 등은 감소했다.

급여비는 4조 5411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의 8.0%,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3.8% 규모이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 8479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7.1% 증가, 한방병원이 410개에서 479개로 16.8% 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명(2.9%)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97.1%)으로 0.1% 증가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9조 48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는데, 직장 10.1%, 지역 10.2%로 지역 가입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2만 2201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며, 직장 7.2%, 지역 7.0%로 직장 가입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보험료 징수금액은 69조 417억원, 징수율은 99.4%로 전년대비 0.2%p(99.6%→99.4%) 감소했으며, 직장 보험료 징수율은 99.2%, 지역 보험료 징수율은 100.2%를 달성했다. 지역 보험료 징수율은 당해년도 부과·징수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포함돼 징수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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