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코로나 대면진료 확대, 전화 상담·처방 중단으로 이어질까?

코로나 대면진료 확대, 전화 상담·처방 중단으로 이어질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31 06:00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당국 "일반 의료체계 점진적 이행…재택치료 전환 검토"
재택치료 무용론 이어,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도 "명분 잃었다"

서울 용산구 소재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방역당국이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택치료에 대한 무용론과 함께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철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이유로 도입,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한시적'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건수 역시 급증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월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총 1만 3252곳, 진료건수는 352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매일 5166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셈이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의협신문
(출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의협신문

여기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을 시작, 코로나19 일반관리군에 대한 이른바 '셀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19 진료까지 전화 상담·처방 영역으로 흡수·통합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방역당국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잠시 내려놨던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시작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영역 확대를 멈추고, 대면진료 기본 체계로의 정상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체계에서의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창궐 이전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감염병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던 작년 말,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연자로 참석한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함께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의원·병원급에서 호흡기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도입 시기는 다소 늦춰졌지만, 현재 방역당국의 정책은 당시 전문가의 진단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원칙을 전환한 데 이어, 오는 4월 4일부터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폭증에 따라 증가한 대면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를 완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대본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의료인력이나 감염 방지를 위한 동선 구분 등의 기본 요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급의 상황을 고려해 타이트한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진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확보해 진료를 보기보다는 시간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의사 1명 또는 간호 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할 수 있는 인력 등 최소한도의 의료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춘 것으로, 최소한의 감염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이렇다보니 기존에 추진 중인 재택치료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택치료체계는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확진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발표한 대면진료 확대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방역당국은 현재의 의료체계 전환들이 점차 특수한 의료체계 쪽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방침과 관련해 "현재의 격리 기반, 음압시설 중심의 특수치료체계에서 일선에 있는 동네 병·의원과 대형병원의 일반 진료 공간들을 활용하는 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동네 병·의원의 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재택치료체계에서의 특수관리들을 병행시키겠다. 충분히 일반 병·의원에서의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순간 재택치료체계의 전환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일정 시점을 지나 계단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장의 혼선이나 치료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확대 방침과 병행한 뒤, 대면진료 활성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중단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같은 논리에 따라, 대면진료 활성화는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중단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취지의 명분 자체가 약해졌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명분 축소에 대한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방역당국이 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고, 1급 감염병 제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로 확대하는 만큼, 전화 상담 및 처방의 명분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은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