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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입증책임 전환·선보상 등 입법·정책 개선 필요"
"백신 부작용, 입증책임 전환·선보상 등 입법·정책 개선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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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코로나19 토착·계절병화 '백신접종' 신뢰도 제고해야
피해 구제 특별법 신설 필요성 제기..."국회·정부, 신속히 해결 나서야
지난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정, 보상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3차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도 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토착병화·계절병화될 가능성이 높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선제적 보상책 마련 등 입법·정책 개선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월 3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박상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약사/변호사)' 보고서를 담았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의 백신보다 단축됐으며,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과 비교해 높고, 실제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신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정부는 관련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실제로 백신접종률은 2차 86.6%, 3차 63.2%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3월 23일 기준 3차 백신접종률이 전월 같은 일 기준으로 약 3%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박 조사관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피해보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부는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인 점을 고려, 보상신청 시 30만원 미만 소액까지 보상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신속보상을 위해 전문위원회 심사 주기 단축 운영, 소액심의 안건 보상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 없이 보상금 신청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조사관은 "보상금 선지급 제도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상반응 인과성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는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보상위원회를 둬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법을 통해 선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박 조사관은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 백신 개발·긴급 승인·허가 등으로 안전성 검증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충분치 않은 질병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백신접종에 비해 매우 어렵다"면서 대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투여된 백신에 한해 이상 반응이 발생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 ▲명시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책임 부담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보상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반 감염병과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등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금 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인정 여부와 그 범위 및 보상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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