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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06:00 (목)
"산부인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

"산부인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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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개최…회장 이·취임식 진행
김동석 전 회장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실패 아쉬워" 소회 밝혀
김재유 회장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의사회 통합은 언제나 '찬성'"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3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3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성윤 공보이사, 김금석 보험이사, 이영규 수석부회장, 김동석 회장, 김재유 차기 회장, 오상윤 보험이사, 박혜성 차기 수석부회장) ⓒ의협신문

필수의료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직)산의회는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 제3대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차기 회장으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어 갈 김재유 신임 회장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유 회장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라며 "현재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의료사고 소송은 '전화를 10초 늦게 받았다' 등의 사유로 의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일에도 동정표를 유발하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의료분쟁특례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윤 (직)산의회 보험이사는 "분만이 급속히 줄어들어 태어나는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은 제정되어있지 않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불합리하게 제정됐다"며 "이는 결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산부인과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석 전 (직)산의회장 역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간의 임기를 회고하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년간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6년 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끄는 것은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을 실감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중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관해 100% 국가책임제 마련,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개설 시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 모두 포함,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등을 이루려고 했으나 완결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자존감을 지키고 산부인과 진료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하는데 있어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을 실감했다는 김 전 회장은 "개혁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직)산의회가 산부인과 개원의를 대표하고 회원이 주인인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직)산의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통합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는 언제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내일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오늘 취임식을 했지만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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