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전협 "전공의 코로나 자가격리 시 연차 강요?… 엄중 대처할 것"
대전협 "전공의 코로나 자가격리 시 연차 강요?… 엄중 대처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05 09: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 통한 격리 기간은 '수련일로 인정'
대전협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일부 수련 병원에서 임의대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전공의의 격리기간을 연차 또는 무급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 격리'로 판단해 수련 일로 인정하고 격리 기간에도 지속해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다"며 "다만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몇몇 수련병원은 자가격리 기간에 (전공의에게)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행태를 보인다"라며 "격리 기간 수련 실시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채 병원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사태에 많은 전공의가 분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 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2022년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됐다"며 "다만, 정부는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커녕 의료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만 보완했다"고 반발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