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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즉각 철회" 촉구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즉각 철회"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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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동비대위 집회..."심의 시도시 모든 수단 동원 총력 저지"
강력 연대투쟁 경고..."간호사만 위한 간호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
4월 19일 국회 앞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예고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참석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는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 중단과 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일치단결해 제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해당 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4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동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동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공동 비대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동 비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집회 개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먼저 공동 비대위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간호단독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4월 임시국회에 간호단독법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간호단독법의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 위험성에 우리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단독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독립 공간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계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단독법 제정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관해서는 "공동 비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 제정만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동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직능의 팀워크를 지켜내기 위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발언하고 있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의 타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다. 직종간 형평성 문제와 간호업무를 간호사가 독점함으로써 타 직역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밝힌 곽지연 회장은 "국회는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한다면, 간호법 저지 공동 비대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간호단독법 제정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승열 사무총장은 "간호 직종의 처우 개선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목숨을 걸고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건남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실, 119 구급대, 해양경찰 등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모두 무면허 간호가 될 수 있다"라면서 "간호사들과 간협의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 대신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홍수현 부회장은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간병료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라면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고 저절로 간호·간병비가 인상돼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이 법정 기준 20%에 못 미치는 14% 수준이다.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보건의료직역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함께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연대사를 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공동 비대위 중심의 간호단독법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도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민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영상광고·라디오광고·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등을 활용한 광고를 제작해 게재 또는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비대위는 성명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간호단독법 철회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일선 간호사들의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하고, 국회가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도 선언했다.

한편, 공동 비대위는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시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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