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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합법'과 '위법'의 갈래에서
법률칼럼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합법'과 '위법'의 갈래에서
  • 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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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마케팅, 영리목적 소개·알선·유인행위 여부 잘 살펴야
의료법 위반 시 형사처벌…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법률자문 필수
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1. 안과의사인 A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라식수술 비영리 소비자단체 B의 인증병원으로 등록, 약 2년 9개월 동안 B를 통해 내원한 환자 800여명을 수술했다. 
이 기간 A원장이 B의 운영자 C씨의 요구대로 40회에 걸쳐 지정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합계 1억 5000여만원 상당. C씨가 A원장을 비롯해 총 10곳의 안과 의료기관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D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 F는 의사들과 약정을 맺고,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해당 사이트에 게시했다. 의사들은 배너를 클릭해 유입된 환자들이 결재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E, F에게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3년 동안 6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병·의원 홍보업무 종사자나 직접 의료광고 마케팅을 한 번쯤 고민해본 개원의라면 유독 익숙한,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져야 할(!) 의료법 조항이 있다.

얼핏 유사해 보이는 사례에서도 해당 조항의 문구 하나에 따라 판이하게 결론이 달라진다. 중요성을 간과했다가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단 얘기다.

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그것인데, 일단 조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벌칙 
제27조 제3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

행정처분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위 조문을 구조적으로 해석해보면 1)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3)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후술하는 금기사항, 즉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한다.

실무상으로는 동 조항에 열거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행위 유형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평소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는 물론 합법적인 의료광고와의 차이점을 알아두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검찰은 라식수술 소비자인증병원으로 등록해 해당 단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한 A원장이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형사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A원장이 B단체의 운영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광고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일 뿐 환자 소개 등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명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운영자 C씨가 해당 광고를 통해 유입된 환자수 또는 수술건수나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식이 아닌, 각 인증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매월 산출되는 광고비용을 나눠 광고비를 고지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마327).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의 공동대표이사 E, F 및 시술상품 쿠폰 사용대상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는 대법원까지 이를 다퉜지만 끝내 유죄 선고한 원심을 뒤집지 못했다.

구매한 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 중에서 일정비율을 광고 수수료로 지급한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도20928).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남언니'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강남언니'는 선행업체였던 두 번째 사례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2018년 11월경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지만, 이미 상당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한 행위가 이번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일각에서는 '강남언니'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할 때 검증 없는 혁신을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미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관련 법령의 적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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