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반대에도 한의협 "RAT 시행허용" 행정소송

방역당국 반대에도 한의협 "RAT 시행허용" 행정소송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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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권리보호 필요...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상대 소송 제기
정부 "한의원 코로나19 검사기관 확대 검토 않는다" 분명히 밝혀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 연장"

<span class='searchWord'>홍주의</span>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월 1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월 1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쳐]ⓒ의협신문

의료계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 지적하고, 방역당국 역시 한의원을 코로나19 검사기관 확대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의계가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의 내용을 짚으며 "법과 규정이 명시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한의사의 해부학적 지식과 의학적 교육이 부족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다"라며 "이미 한의사는 비위관삽관술등 신속항원검사보다 높은 수준의 난이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기술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의료계가 밥그릇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며, 방역당국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며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국민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의협의 기자회견을 한 날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을 오는 5월 13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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