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김철민 의원 "여성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법적 보장"

김철민 의원 "여성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법적 보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3 13: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원법 개정안 발의..."선원법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당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은 4월 12일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모성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라며 "임신한 여성 선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