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허가 요구 속...의료계 "안전 사용" 강조

유산유도제 허가 요구 속...의료계 "안전 사용" 강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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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정의당, 11일 식약처에 미프진 즉각 허가 요구
김재유 회장 "임신중지 전 정확한 진단·처방 필요…전문가가 시행해야"
식약처,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서 미프지미소 안전사용법 초안 발표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국회와 시민단체가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산유도제를 즉각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유산유도제 사용 방법에서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산유도제를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져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며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이라며 유산유도제(미프진-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식약처의 즉각적인 허가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를 조속하게 도입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투여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유산유도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임신중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임신중지를 위해 시행해 온 고식적인 방법은, 기구를 통해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기구를 사용해도 시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재수술을 하기도 한다"라며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깨끗하게 낙태가 이뤄질 확률은 더 낮다"고 말했다. 

이어 "미프진을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환자가 생명의 위협 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적 진단 없이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약을 처방받고 사용하면 심각한 질 출혈 및 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되고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20년 10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 의견을 제시하며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판매승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미프지미소 진단과 처방 자격을 '임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로 정하고 조제와 복용은 '보건의료인 지도 아래에 복용한다'는 내용의 사용법 초안과 '7∼14일 후 병원을 재방문해 임신중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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