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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저출산'→'저출생' 용어 변경 추진

박광온 의원, '저출산'→'저출생' 용어 변경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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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인구감소, 성차별 요소 방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현행 법률상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양육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선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低出産)'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서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현행법에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해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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