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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 확진 전공의 권리 지켜야…대책 마련 필요"
의협 "코로나 확진 전공의 권리 지켜야…대책 마련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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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수련환경·처우개선 위한 대책 마련" 요청
대전협 "보건복지부 조치 취하지 않아...수련병원 위법 행위시 엄중 대처"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4월 12일 보건복지부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으뜸이듯,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양질의 전공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수련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수련환경 평가 등을 통한 전공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일선 수련기관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감염병 환자 진료에 내몰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확진 전공의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은 "교육 수련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전공의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수련 환경 및 처우가 급속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코로나19 기간 전공의의 수련 환경 및 처우가 악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대처를 경고했다.

대전협은 지난 4월 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 격리'로 판단해 수련 일로 인정하고 격리 기간에도 지속해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다"며 "다만 대부분 수련병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 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해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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