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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궐기대회
4월 19일,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궐기대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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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안 국회 '심의 중단' 및 '즉각적 폐기' 총력 다해 저지한다
세계의사회장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 상영 및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참석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참석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중단 및 즉각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각오다.

이날 궐기대회는 개회와 동시에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국회 및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의 공동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 회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세계의사회장의 "한국의 간호단독법안 심각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 후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의 결의 발언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를 마무리한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프로그램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프로그램 ⓒ의협신문

10개 단체는 궐기대회에 앞서 지난 4월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해당 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동 성명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간호단독법 철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일선 간호사들의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에 대해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4월 임시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하고, 국회가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간호 단독법'은 왜 철회되어야 할까요?) ⓒ의협신문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간호 단독법'은 왜 철회되어야 할까요?)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에서도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힘을 실었다.

지난 4월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면서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이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스웨덴의사협회장/마취·중환자의학전문의)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국회 앞 1인시위도 3개월여 진행되고 있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면서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에서도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장, 의협 상임이사, 시도의사회 임원 등이 연이어 1인 시위에 동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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