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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결정, 새 정부로 넘어 갈 듯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결정, 새 정부로 넘어 갈 듯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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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지미소' 허가 접수 10개월, 입법 공백·안전성 등 숙제 해결 못해
식약처, 허가 여부 여전히 "검토 중"..."법률 개정 지원" 원론 답변만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 결정의 공이 결국 새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10개월의 시간에도 불구, 입법 공백과 안전성 논란 해소 등 요구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약제의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신중한 도입을 강조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허가권을 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식약처에 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나온, 국내 첫 먹는 낙태약 도입 사례다.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의 건은 특정의약품 허가 여부를 넘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허용선은 물론, 약물낙태 도입에 대한 찬반, 낙태약물의 안전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아직까지 '합의된 선'은 없다.

미프미지소 품목 허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으나, 국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 때도 각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른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마감기한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지난해 11월. 이미 법정마감 기한을 한 차례 넘겼지만, 향후 일정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다.

식약처가 업체에 심사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업체가 다시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마감시한 자체가 흐지부지된 까닭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안전사용 및 허가 관련 논의 재개 계획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심사 중 일부 자료가 미흡해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보완 자료 제출시 해당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나, 허가 일정을 예측해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약물낙태 도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바, 후속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사용방안 등을 논의해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근거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채 낙태약 판매를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약의 도입은 코로나19 백신처럼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교임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한 후 관련 논의를 거쳐 그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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