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심평원, 15일 사업 개시…2024년 12월 말까지
한방병원 69곳·의원 2곳·병원 6곳·종합병원 7곳·상급종합 2곳
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청구 등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결국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범사업 연장 결정 직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주요 근거가 됐던 연구 보고서 진상조사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 행보를 이어갔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5일 시범사업 시행 사실을 알리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의·한 협진 4단계 시범기관은 한방병원 69곳이 포함됐다. 의원 2곳, 병원 6곳, 종합병원 7곳, 상급종합병원 2곳도 참여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연구 보고서'가 다양한 오류를 범했다며 연장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에는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여연구진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의료계는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꼬집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3단계 시범사업 집계에서 한방→의과 의뢰가 98.33%였던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67%였던 점을 강조,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총 사업 예산으로 34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1∼3단계까지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으로 이번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총 86곳으로 의원에는 강동인애가의원·의료법인일맥의료재단 송파인애가의원이, 병원은 의료법인제민의료재단 동서병원·의료법인명문의료재단 대구기독병원·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전주우석병원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희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학교법인 동의병원·(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