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협 등 자율심의기구 2달 집중 단속
적발건수 일체 지자체 조치 요청…"블로그 위반 가장 많아"
블로그, 유튜브, 카페, SNS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등의 불법의료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건수 모두에 지방자치단체 조치 요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이 운영 중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4월 18일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달간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았던 건은 총 286개였으며, 모두 지자체에 조치 요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이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으로 분석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계약을 통해 제삼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돼야 한다"면서 "제삼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한다. 계약에 따른 제삼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9년 선고(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에서도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성행 중인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 역시 집중 단속대상이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역시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해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들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