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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투석 못해도 '혈관 시술·수술 산정특례 적용' 가능해질 듯
당일 투석 못해도 '혈관 시술·수술 산정특례 적용' 가능해질 듯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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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 하반기 산정특례위 안건상정 등 통해 산정특례 개선 계획
이종성 의원 "신장장애인 투석 산정특례제도 개선 청신호" 환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앞으로 신장장애인이 혈관 막힘 등으로 당일 투석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도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확대 적용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 결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그 기준이 혈관 시술부터 투석까지 같은 날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혈액투석 치료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해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당일 실시한 투석 혈관 중재적 시술 및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받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전문가들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았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투석혈관 치료는 내과적 응급사항으로 관통 수술 혹은 시술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면에서 투석일이 아닌 경우라도 투석혈관 시술 및 수술 시 산정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한신장학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술 및 수술 시작이 늦게 시작되거나 시술과 수술을 다음 날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석치료 당일이 아니어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번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과 6월 의료비 분석 및 재정추계, 산정특례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산정특례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산정특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혈액투석 산정특례가 신장장애인 등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임에도 혈관 막힘 등의 문제로 투석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투석 당일 이외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라며 "산정특례제도가 조속히 개선돼 9만 7000여명에 이르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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