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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 업무 내' 한정했지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 업무 내' 한정했지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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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개정령안 공포…간호계 "환영", 의료계 "일단 지켜보자"
마취전문간호사회 관계자 "의료법 위반 오명 떨궈줄 것" 발언 주목
전문간호사 수가 요청에 "수가 마련 위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지적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4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4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리한 개정령안이 '간호 업무 내'로 한정·공포되는 등 의료계 주요 의견을 반영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계의 확대 해석 등을 경계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마취전문간호사회 관계자가 최근 전문간호사법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떨궈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줘 주목된다.

'박수갈채, 환호'. 토론회에서 다소 낯선 풍경들이 연출됐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들은 4월 21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수와 환호를 이어가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자축했다.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전문간호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재근 의원을 향해 연신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4월 19일 공포·시행됐다. 

간호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신경림 회장은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2000년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역시 모든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했던 '처방 하' 문구를 삭제한 것과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하는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회를 중심으로 아직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가장 큰 우려 목소리를 냈던 곳은 마취통증의학회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전에 공개됐던 개정령안이 마취전문간호사의 '직접 마취' 허용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업무가 '의사 지도 하 수행하는 업무' 등 기존 간호업무로 국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간호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공식 입장을 보류하고 있다.

연준흠 차기 마취통증의학회장은 개정령안 공포 직후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간호업무에 국한된 내용으로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간호계에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건양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역시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학회 차원에서 검토 및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정부 질의 등을 통해 확실한 입장 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응을 고려,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마취통증의학회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는 간호계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임희선 마취전문간호사회 인천지회장은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마취전문간호사 석사교육과정을 열고,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을 확대해 적정 수의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도록 해 달라. 충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령안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떨궈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눈치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전에 '불법'의 불안함이 해당 개정령안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한 것으로, 마취전문간호사들의 염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에 "회원들 사이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린다"며 "법령안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처치·주사 업무'가 언급됐는데, 업무 중에 제외해야 하는 처치나 시술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해당 질의는 토론회 좌장에 의해 제지됐다.

좌장을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활성화가 주제이므로, 세부법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생각했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간호계 "전문간호사 수가 필요"…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수가 마련 위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이날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면 양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를 주도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토론자를 포함해 많은 분이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을 요청하셨다"며 "하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담에 따른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는 이제 법제화 이후 출발선에 선 상태다. 보상체계 마련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보상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면서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환경 등이 상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위원은 "오늘 전문간호사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비용 효과적인 인력을 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간호인력에 많은 물꼬를 터주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환경과의 차이점을 짚었다.

다만 "우리나라 역시 지방에 의사들이 많이 가지 않아 문제라는 점은 비슷하다. 이 부분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우리나라 환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세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개정령안에서는 분야별 13별 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장에 있는 실무상황을 담아내긴 어려울것 같다"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이고,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세부 분야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전문과목 역시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소아 흉부외과가 있다. 이러한 세부 분야에 있어서는 학계와 임상 현장의 고민과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한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업무가 연계가 돼야 임상 실무와도 연결되고, 피드백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업무범위가 정해졌고, 법령상의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했으니 교육이나 프로토콜, 세부 업무 부분 등은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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