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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꼬리표 떼나?...政 "올해 안 목표"
인터뷰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꼬리표 떼나?...政 "올해 안 목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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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과장 "의원급 중심…만성질환·취약지 등 대상·지역 제한 검토"
현행 한시 허용, 심각 단계에선 지속 "올해 말까진 유지할 듯"
"전자처방전, 법에 근거 있어…협의체에서 확대안 논의할 것"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오랫동안 '논의 중단' 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속 한시적 허용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기점으로 제도화 수순을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 제도화를 목표로 협의체 구성 및 의·정협의체 재가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계가 '전면 반대' 입장에서 '주도적 선도'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중점 추진 사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으며 "현재 국회에 2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해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4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적·선제적 대응을 의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협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 같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꾸릴 생각이다. 빠르면 다음 주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도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9·4 의-정 협의 안건 중 하나.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4대 악법에 대해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고형우 과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의·정협의체 논의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뒤 "의·정협의체는 다시 시작될 거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이용자협의체에서 (의·정협의체 재개 전까지)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합의에 포함된 안건의 경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의·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동해야 한다. 노·정협의체 역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애매한 시기라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부의 고정된 목표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와 같이 전면 허용 방식이 아닌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자 중심, 취약지역 등 공급자·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세울 계획이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의원급 중심·지역 제한·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고 과장은 "현재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처럼 모든 일반인에 대해 열어둘 생각은 없다"면서 "한시적 허용의 경우,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중심으로 간다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지역 제한 역시 검토할 예정인데, 지역뿐 아니라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 중"이라 밝혔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에는 비대면 처방과 약 배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일반 약도 고려 중인데, 급여 약을 할지, 비급여 약으로 제한할 지는 더 검토할 예정이다.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심각 단계가 올해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까지는 유지할 것 같다"고 밝힌 고 과장은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경계 단계로 떨어지게 되지만 코로나19는 전국적인 발생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를 풀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닥터 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하려면 현재 체계에서 플랫폼 업체 없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 업체 활성화에 따른 환자 유인 행위 규제를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잡아, 심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도 전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 업체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불만이다. 심의 기구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해야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심의 기구를 직접 규제하진 못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생각이다. 기준이 법령에 어긋나는 등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처방전, 이미 법에 근거 있어…협의체에서 활성화 논의할 것"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현재 의협·병협·치협을 필두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전자처방전'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근거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활성화 논의를 위해 보발협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개 의료 단체는 지난 4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과장은 이러한 의료단체 반대에 대해 "속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자처방전의 경우,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주 비공개로 열리는 보발협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처방전은 근거가 법에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 전자방식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활성화를 위해 우선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협의체가 모두 구성된다면 비대면 진료, 수술실 내 CCTV, 전자처방전 등 굵직한 주제들이 모두 보발협 산하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 과장은 "보발협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술실 내 CCTV, 전자처방전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술실 내 CCTV 협의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전자처방전 협의체나 비대면 진료 협의체도 이번에 구성해 빠르면 다음 주 회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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