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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실외 '노 마스크' 가능…착용 의무 완화
다음 주 실외 '노 마스크' 가능…착용 의무 완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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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참석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 '의무 유지'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 의무 해제 결정, 시기상조…유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낮다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통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결정을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 유행 정점을 기록한 뒤 6주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교적 위험도가 적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최소화한 것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해외 국가들이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중대본은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 수준은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은 이렇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착용하게 된다.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점을 고려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라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면서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실외·실내 구분에 대해서는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에 해달하는 경우를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며 "벽면이 없는 지하철역의 경우 자연환기가 되므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철을 탈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감"…질병청 "시기·방법 견해 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질병청은 인수위 입장에 대해 실외 마스크 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시기·방법에서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앞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 방역에 근거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했다.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역시 앞서 4월 26일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인수위 유감 입장 표명에 대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원론적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나 방법에 따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일뿐이라고 봤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 느정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면서 "실내가 실외보다 이런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대부분 실외가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행에서도 2m 거리두기 시,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정은경 청장은 "오늘 발표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를 좀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정부 주도로 과태료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해 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현재에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왔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상당수 있었다.이런 점들을 감안해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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