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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국회 앞 1인 시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4.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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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동참
"특정 직역 권리 위한 간호단독법, 직역 갈등·혼란 유발...의료체계 붕괴" 비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 임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임선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4월 27일),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4월 28일),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4월 29일)가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담은 피켓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 임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임선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4월 27일),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4월 28일),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4월 29일)가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담은 피켓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우려하는 성명과 시위·궐기대회 등을 잇따라 열어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5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임선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등이 동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간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4월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월 28일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며 "의료체계에 혼란과 붕괴를 불러 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만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4월 29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최근 열린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논의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를 가져올 간호단독법을 예의주시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끝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심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주최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언론 매체·KTX 객차 광고·전광판 옥외 광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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