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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1개월..."환자 피해" 건정심 우려했지만
동아ST 급여정지 1개월..."환자 피해" 건정심 우려했지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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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스' 1품목 과징금 대체 결정...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리베이트 재처분 확정...사건 당시 적용법률이 행정처분 기준 '게임의 룰' 되나? 
ⓒ의협신문
ⓒ의협신문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적발된 동아ST가 결국 급여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환자 피해를 우려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고도, 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를 예고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43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108억원의 과징금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앞서 건정심에 보고한 틀대로 재처분 결정을 확정한 셈.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과 2019년 확정된 3건의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122품목 평균 9.63% 약가 인하 ▲73개 품목 1개월 급여 정지 ▲42개 품목 99억원 과징금 부과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고시에서는 기존 급여정지 대상인 '플리바스' 1품목이 과징금 대체품목으로 전환됐다. 급여정지 대상 품목이 73품목에서 72품목으로 줄어들었고, 과징금 액수는 99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었다.

플리바스는 유통 곤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막판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ST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업계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급여정지 처분이 고액의 과징금으로 대체된 만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사건 당시의 법률이 처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에 기반해서다.

건정심에서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급여정지 처분을 제고하거나, 특히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형품목에 한해서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급여정지 대상 중 플리바스 1품목을 구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문제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동아ST에 내려진 최종 행정처분은 ▲122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72개 품목 1개월 급여 정지 ▲43품목에 대한 과징금 108억원으로 최종 정리됐다.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가 확정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리베이트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이 해당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정으로, 같은 맥락의 타사 리베이트 처분에도 이른바 '게임의 룰'이 될 전망이다.

동아ST는 고시 직후 즉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확정됐던 122품목 약가 인하 때와 동일하게 급여정지 고시의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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