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7개월간 민원 1만 3971건
증식치료 민간보험사 구상권 청구 제동 등 심층민원 해결 성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며, 회원이 당당하고 행복해야 의협도 바로설 수 있다."
지난해 7월 3일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원권익센터의 문을 열며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을 다짐했다. 회원 보호와 권익 실현의 첨병으로서 회원권익센터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회원권익센터에는 지난해 말까지 7개월(센터 설립 전인 6월 민원 포함)동안 모두 1만 397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평균 1996건에 이른다.
회원권익센터가 문을 연 후 회원들은 어떤 고충들을 털어놓았을까.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의협은 최근 회원권익센터의 실무를 맡고 있는 회원권익위원회 활동 경과를 담은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펴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의협이나 각 시도의사회, 각 직역 협의회에 접수된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의협 상임이사,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에서 위원을 선임해 참여하고 있다.
회원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심층민원'으로 분류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있다. 또 민원 중 의협과 지역의사회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협업민원'으로 구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다빈도민원에는 '면허신고'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7개월간 총 4562건(월평균 652건)이 접수됐다. 뒤를 이어 ▲감염병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다빈도민원 10대 항목에 들었다.
활동보고서에는 다빈도민원 가운데 △면허신고 △연수교육 △회비 납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의료기관 운영 관련 기준 △의료기관 운영 관련 교육 △의료인 자격 관련 서류 발급 등 회원들이 꼭 알아야할 관련 정보를 사례별 Q&A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심층민원은 회원권익센터 개소 이후 모두 222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적용기준 확인'·'제도개선 요청' 등 의무에 대한 민원이 심층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신규 도입 제도가 많고 수시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회원들의 문의·건의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게 의견 개진·건의됐으며, 수시로 의견 반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험관련 심층민원도 많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 실손보험사·자동차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대부분 급여기준 위반, 적응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응증 문제제기 등 진료비 청구 문제가 지속적·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자보 관련으로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한 휴업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까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 지원에 대해서는 의협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
원격의료 관련 내용도 적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 원료의료 앱 대응, 캡슐내시경 이용 원격진료 대응 등에 대한 심층민원도 사안별 대응이 이뤄졌다.
활동보고서에는 심층민원 실제 사례도 담겼다.
회원권익센터 개소 후 첫 심층민원은 '증식치료 관련 민간보험사 구상권 청구' 사안으로 적응증을 문제삼은 내용이었다. 회원권익센터는 민원 접수 후 금융감독원, 대한손해보험협회 등에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심평원으로부터 '증식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별도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해당 사안은 회원권익센터에 민원접수 후 3개월만에 법원의 소송 신청 기각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 ▲싸이코패스 의사 개인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력 사건 발생 ▲독감예방접종 공급 제약사의 약품 강요 ▲상표권 위반 시정 촉구 관련 처리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환자 민원 처리방법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 ▲진료기록부 서명 및 보관방법 ▲제증명 수수료 관련 분쟁 ▲비급여주사 등을 홍보한 의료기관이 고발된 사안 대응 ▲비급여검사 시 고지 의무 및 방법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실손보험사 분쟁 등에 대한 심층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사회에 접수된 환자유인행위, 부당한 처방 요구, 암 진단 오진 민사소송 자문, 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문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진료기록 제출 요청, 비급여 할인대책 건의, 유효기간 지난 수액제 투여 등 30건의 민원해결 사례도 실려있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장은 "의협과 지역의사회, 직역의사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회원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5차례, 중앙실무위원회를 12차례 운영하는 등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 힘썼지만, 새 회관에 입주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개편, 회원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도입 등 새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활동보고서는 의협 홈페이지 내 정보센터-회원·문헌자료실(http://www.kma.org/info/sub3.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