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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간호법 통과…의협 "총력투쟁" 선포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간호법 통과…의협 "총력투쟁" 선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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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의결 국민과 보건의료계 무시하는 처사 용납 못해"
"의협,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 향해 한 치 물러섬 없이 전진해 나갈 것"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의협과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결사 저지"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이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된 5월 9일 오후 3시 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간호법 제정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여야 충분한 합의 없이 간호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그간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날치기 졸속 처리를 강행한 국회의원들을 간호조무사들이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협과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오늘(9일)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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