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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 강력한 투쟁 전개해나갈 것"
16개 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 강력한 투쟁 전개해나갈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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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독단 간호법 의결 입법 만행에 "분노와 유감" 표명
개별직역입법 추진보다 국가 차원 보건의료인 지원 정책 마련 요구
ⓒ의협신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데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분노와 유감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며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을 근거로 각 직종에게 면허된 또는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며 "우리나라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뒤로한 채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만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해나갈 것"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데 대해, 우리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왔다.
의료법을 근거로 각 직종에게 면허된 또는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같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다.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조해왔다. 
이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간호사만이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단독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단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그들은 우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간호사만이 주연이고 그 외 음으로 양으로 고생해온 여타 직종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라는 말인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의료종사자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무리수를 두는가? 간호사단체와 그 집단을 호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바이며, 만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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