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안소위 통과 간호법 살펴보니…독소조항 빠져

1법안소위 통과 간호법 살펴보니…독소조항 빠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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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됐던 '간호사 업무범위'…현행 의료법 '진료의 보조' 준용
의협 "간호법 폐기 강력 투쟁"…5월 15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예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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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자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9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이후 국민의힘으로 당적 바꿈)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통과 시도에 야당(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 간호법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5월 9일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규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르도록 했다. 간협을 제외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우려했던 조항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

이 밖에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를 통한 간호법안의 특별법적 지위 배제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4월 27일 1법안소위에서는 삭제키로 했으나 5월 9일 1법안소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애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고,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또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이런 내용이 빠지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그대로 적용키로 해 의협 등이 제기한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둬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하는 3개 법안에 대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사와 동일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간호사가 독자적·포괄적 진료행위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간호단독법 곳곳에 숨은 '독소조항'을 언급하면서 직역 이기주의적 내용만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단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 자료에서 "간호사의 독립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와 달리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의사와 동일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법, 형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간호법을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일반적인 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지역사회까지 확장되어 추후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간호(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의료법 등 타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도 삭제되고, 결격사유 및 업무거부금지 삭제, 간호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 등도 삭제됐다"며 "전체 의료인에 공통적 적용이 타당한 관련 조항들이 일괄 삭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규정도 삭제됐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인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각 직역간 업무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법률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5월 15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가칭)간호법 규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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