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일 약평위 상정 예고...노바티스 연이은 초고가약 급여 도전
재정분담 관건, 총액계약·성과기반 환급 등 '킴리아' 사례 가이드 될 듯
초고가 약 급여 등재 이슈가 또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엔 1회 투약 비용이 '25억원'을 호가하는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건강보험 심판대에 오른다.
5월 10일 제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졸겐스마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졸겐스마는 노바티스가 내놓은 원샷형 유전자치료제다.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치료에 쓰이는데, 망가진 SMN1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본을 제공해 SMA의 진행을 막는 기전으로 작동한다.
앞서 급여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를 단 1번 투약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졸겐스마 투약 비용은 대략 25억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고가약 논란을 불러왔던 킴리아에 비해서도 5배 가량 비싸다.
이에 약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열어 졸겐스마의 급여 기준을 설정한 상태로, 이날 약평위에서 그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앞선 킴리아의 사례가 졸겐스마 급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험당국은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면서 총액계약 및 성과기반 환급 등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