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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법률칼럼 환자 체험단 대상 진료비 할인 제공...의료법 위반일까
법률칼럼 환자 체험단 대상 진료비 할인 제공...의료법 위반일까
  •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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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필수 시대…의료분야는 개별 광고규제 적용 유념해야
치료 경험 후기 대가 받고 게시...병원 의료광고 판단 가능성 높아
광고관련 의료법 저촉시 형사처벌 대상...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부과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 두 달 간 바이럴 마케팅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단속된 대표적인 유형은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를 표기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후기글에 병원 위치나 연락처, 진료비 등을 자세하게 적어 내원 유도 성격이 뚜렷한 경우 등이다. 

공산품이나 서비스 광고에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은 매우 일반적인 기법이다. 그렇지만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서 광고의 방식이나 내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광고기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 광고 외에도 의약품(약사법),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식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광고도 개별 법령에서 금지되는 광고 방식이나 내용이 있다. 

의료법과 유사한 금지 유형도 있다. 의료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국민의 건강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병원을 보다 잘 알리기 위해서 환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될 소지가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는 체험단 모집 운영이 치료경험담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고,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금지될까. 

물론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원 만족도나 직원의 친절함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방문경험을 게시하는 것까지 의료광고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진료에 대한 경험 후기를 게시하였으며, 게시글의 내용을 사실상 병원에서 정했거나 유도했다면 병원의 의료광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협찬이나 비용지원이 확인되거나,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성이 짙은 경우, 별도 연락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병원의 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치료경험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가. 

이럴 경우 홈페이지에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만 병원 서비스 만족 후기글을 볼 수 있다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서 '광고'로 보지 않는다. 즉, 로그인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 '광고'가 되고,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로그인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간편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쉽게 로그인이 가능할수록 그 웹사이트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치료사진 게시도 문제될 수 있을까. 

전후 치료 사진 게시도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사진 게시 자체가 모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진료 받은 환자의 사진을 전후 사진이 동일인이고 촬영시기가 명시되며 동일조건하에서 촬영되고 부작용 등을 명시하여 전후 사진 게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다. 

광고관련 의료법에 저촉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식이 단순히 병원이 병원 스스로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나 바이럴을 통해 특정 병원으로 내원을 유도하는 소개나 알선, 유인의 성격이 있다면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고 대응하여야 한다. 

예컨대, 의료법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담당하여 알지 못했다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광고, 특히 온라인 광고가 필수인 시대이지만,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의료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광고규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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