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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날치기 간호법 통과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살인행위"
간무협, "날치기 간호법 통과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살인행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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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수혜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밝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참석 국회의원 사무실서 1인 시위 진행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제1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하며, 해당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처리한 간호법은 여러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함에도 힘의 논리로 강행처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폭거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다. 간호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간무협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이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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