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되나?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3 13: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대표 발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입은 국민 충분한 보상 받도록 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 사례 보고현황을 통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이상 사례 보고 건수가 각각 452건과 4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가 이뤄졌지만, 팍스로비드의 이상 사례로는 ▲혈압상승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이 포함됐으며, 라게브리오의 경우 ▲다리 부종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다만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