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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간호법 제정 저지·입법 강행 규탄 결의대회 개최

경북의사회, 간호법 제정 저지·입법 강행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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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즉각 폐기 요구…"입법 시도 지속 시 강력 투쟁 나설 것" 결의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는 5월 12일 의사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및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5월 12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및 입법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우석 회장 및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참석해 의료 근간을 뒤집는 간호악법 제정의 결사 반대를 외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건강을 역행시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하고, 보건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악법 제정을 강행해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합당한 요구에도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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