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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들 "국민건강 위협 간호법 철회" 촉구
전국의사 대표자들 "국민건강 위협 간호법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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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기습 의결 "반민주적 입법 폭거"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강력한 연대투쟁" 결의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시위…"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 폐기해야"
이필수 의협 회장 "비대위 확대 개편...14만 의사 총궐기 불가피" 선언
전국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5월 15일 오후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5월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기습적인 간호법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메아리쳤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민주적 입법 폭거" 규탄…"투쟁 선봉 나서겠다" 결의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의결한 것은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면서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우리는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극한의 대립구조를 지양하면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전국 14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면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폐기해야" 한 목소리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초가 되고 있는데,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직종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 회장은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들과 120만 요양보호사, 그리고 4만여명의 응급구조사들도 있다"면서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얘기한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오작동 될 경우 전체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국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 결국 불통의 길로 독주해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원팀이라고 강조한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들어달라. 제발 국민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독단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촉구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이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간호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력을 다해 노력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에게 간호 악법 제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더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려 했다"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통해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의협과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회원과 의협이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특히 "우리는 이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했다.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의 결의는 천금과 같고, 발표한 성명대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아들여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안 발의 시점부터 의협은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광래 회장은 "우리가 직역의 단독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바로 '원팀'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각 직역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뤄지는 의료에 자신들의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원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간호단독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보건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연대사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을 기습 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킨다"고 개탄했다.

이어 "수많은 이유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음에도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특정 직역과 작당해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분노했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 입법을 밀어부친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밝혔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앞까지 가두 시위…국회 향해 "간호법 제정 즉각 중단" 함성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다.

좌훈정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의 선창으로 '국민건강 무너졌다. 전국회원 궐기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보건의료인 협업막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폐기하라' 구호제창을 외치며 강력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궐기대회 직후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국회 정문 앞까지 이동하는 내내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간호법안의 부당함을 알렸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대표자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안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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