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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딱지 붙은 펙수클루, 대웅제약 선택지 많지 않다
'조건부' 딱지 붙은 펙수클루, 대웅제약 선택지 많지 않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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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인정" 약가 조정 주문
업계 "'케이캡' 따라가는 후발 약제, 비급여로는 무리...수용할 듯"
ⓒ의협신문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이 자사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진)' 급여 이슈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금액을 수용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때문인데, 후발약제로의 시장 입지와 평가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펙수클루 급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제약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당 약제는 계속 비급여로 남게 된다. 

약평위 심의결과를 전달받은 대웅제약은 그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놓고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약사가 이 조건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경쟁약품인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이 이미 급여권 안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약제가 그것도 비급여 딱지를 단 채 이와 경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선두주자로서 교두보를 쌓아가고 있는 케이캡을 바라보자면, 약가협상에 허비 할 시간도 많지 않다. 

케이캡은 지난 2019년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급여권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위궤양 치료까지 급여범위를 넓혔다. 최근에는 정제에 이어 구강붕해정을 내놓으며 제형도 다변화했다. 

펙수클루의 경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단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급여 또한 해당 적응증에 한 해 추진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 입장에서는 급여권 진입이 최우선 과제"라며 "심평원 평가금액 자체도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남은 급여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펙수클루 평가 금액은 케이캡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케이캡의 급여 상한금액(표시가)은 50mg 기준 1정당 1300원. 다만 사용량-약가 연동 및 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제 가격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가 자체 개발 국산 신약이라는 점에서 개발 비용 등이 약값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시장 출시 시점을 오는 7월로 예고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출시 일자를 정확히 예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환자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의약품 조기 발매를 위해 보험당국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캡은 지난 2019년 국내 출시 이후 지난 3월까지 누적 2466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에만 1096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따내며 최단 기간 1000억원 클럽에 들어선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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