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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법안…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나?
의사면허 취소 법안…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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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446일 째 계류…본회의 상정" 요구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의사면허 취소' 내용 담아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아무 이유 없이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본회의로 부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한 토론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다른 문제 제기가 없을 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아마 무기명 투표를 해야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 의결로 할 수 있으니 보건복지위의 경우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위원은 총 15명으로 사실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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