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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포·불안 조장 취재·보도 지양해야"
"과도한 공포·불안 조장 취재·보도 지양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5.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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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협·의협 국건위,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
의·과학적 사실 기반한 소통·정확한 보도 중요...전문가 자문 필수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의협 국건위)는 17일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의협 국건위)는 5월 17일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침대·생리대·집까지…'침묵의 살인자' 라돈 공포 확산". "00침대, 제2의 가습기살균제·안방의 세월호"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보도를 지양하고, 과학적인 취재·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둔 언론계와 의료계의 보도준칙과 권고안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의협 국건위)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각 언론사 및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권고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하단 전문)에서는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보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추측성 혹은 과장된 기사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인은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협과 국건위는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 작성 시 의사와 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도 기본 원칙으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 우선적·반복적 제공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과장 보도 지양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 확인 등을 제안했다.

권고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각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토록 했다. 

정부 당국에는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 반복...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

지난해 8월 과기협과 의협 국건위가 공동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속된 생활용품 관련 성분 안전성 이슈로 인해 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학적 사실 기반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기자들의 취재·보도 과정에서도 과학적 정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이슈 초기 에 정부와 소비자에게 의·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진단과 위해소통 역할을 하는 전문가 단체의 역할과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언론의 신속한 보도가 중요한 것으로 손꼽혔다.

두 단체는 지난해 8∼11월 세 차례에 걸쳐 '환경·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한국과학기자협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는 보건학자·독성학자·의사·국회·언론·정부·소비자단체·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관해 토론하고, 보도준칙 초안을 논의했다.

케모포비아 인식 개선 위한 전문가단체 설립...위해 소통 선도

이영완 과기협 회장은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이번 준칙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 보도 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위원장은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및 위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성학자·의사·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단체도 곧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성 보도준칙 문의(한국과학기자협회 사무국 02-501-3630 /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02-6350-6652)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1] 전문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추측성 혹은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인은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2] 기본 원칙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사와 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2-1.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의 기본 내용
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인체위해성이 규명된 화학물질의 경우, 국민이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갖춘 독성물질 중독 관리 센터,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안전성 관련 의·과학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다.

2-2. 위해성 관련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위해성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원인과 인체 위해성에 대해 현재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외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의 인용은 자제한다.
다.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 논란을 최초로 보도할 때 정부 관련 부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정보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안전성에 대한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 시, 단순히 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강조하여 인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관련성이 없는 다른 화학 물질, 질병 등과 비교하는 것은 유의한다.
나.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환자 등 피해자 발생 시,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는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환자 등 피해자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추정·의심) 당사자수, 환자수, 의심환자수 등을 구분한다.

라.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 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특정 회사나 제품 관련 자료 사진·영상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2-4. 연구 결과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 제조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독성 등 고유성질에 대한 유해성 분석결과인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 등 임상시험을 동반한 분석결과인지 등을 구분한다.

2-5. 피해자에 대한 취재·보도
가. 인체위해성 등이 불확실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피해(추정·의심)자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도를 자제한다.
나. 피해(추정·의심)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6.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등의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수식어 표현
    "침대·생리대·집까지…'침묵의 살인자' 라돈 공포 확산"
    "아이들 쓰는 샤프·지우개·안경테·티셔츠 '유해물질 범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OO 공포가 전국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나.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화학물질, 질병 등과 비교
    "00침대, 제2의 가습기살균제·안방의 세월호"
    "살충제 계란', 제2 메르스 될라…文 국정능력 첫 시험대"

[3] 권고 사항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화학물질, 성분안전성,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및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시,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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