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인하대,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인하대,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5.17 19: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신여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6개교 기사회생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반·산업 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발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의협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의협신문

지난해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 논란을 빚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전라·제주권)·동양대(대구·경북·강원권)·중원대(충청권) 등 6개교가 올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전라·제주권)·성운대(대구·경북권)·세경대(강원·충청권)·송곡대(강원·충청권)·호산대(대구·경북권) 7개교가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은 180개교, 전문대학은 127개교다.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6개교, 전문대학 120개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 3개는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은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했다. Ⅰ유형은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은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로 총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대학 9개교는 ▲일반상환 50% 제한(극동대학교·대구예술대학교·서울한영대학교·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전문대학 13개교는 ▲일반상환 50% 제한(동의과학대학교·선린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신안산대학교·영남외국어대학교·전주기전대학·창원문성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강원관광대학교·고구려대학교·광양보건대학교·김포대학교·웅지세무대학교·장안대학교) 등이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한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 결과에서 미선정 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5월 17∼20일)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선정 대학들은 2022년 7월까지 학교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에는 희망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자율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160개교)=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서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116개교)=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