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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직행 '무산'
의사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직행 '무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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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446일 째 계류…본회의 상정" 요구
간호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퇴장·민주당 신현영 의원 반대로 무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선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아무 이유 없이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본회의로 부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의견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반대하며 재적위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표한 상황에서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로 가기 힘들어졌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견을 표한 것에 굉장한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당 내에서도 인재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현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던 신현영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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