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 "간호법 강행, 의회민주주의 부정"

시도의사회장 "간호법 강행, 의회민주주의 부정"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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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깨뜨리는 의료 분절법...직역간 갈등 초래법" 비판
"공정과 정의 시대정신 역행...반민주주의, 국민 심판 받을 것"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강행 처리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간호법안 제정 시도를 규탄한다"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면서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통박했다. 

동의와 합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법 제정 과정도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떤 명분도 지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인간 유기적 협업과 조화 대신 분절을 의미하는 간호법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팀이 흩어지고 깨지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 직종 모두가 공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료계의 항쟁 의지도 다졌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민주주의적 간호법 의결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국민건강 볼모로 삼은 간호사 특혜법
공정과 정의 시대정신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 부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간호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수차례 강조하는 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팀이 흩어지고 깨지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의료계는 전국에서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키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직종 모두가 공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 의료진 덕분에라며 응원을 보내오신 우리 국민들 또한 간호협회의 일방적 요구만을 수용하는 졸속 법안 통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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