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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간호단독법 날치기 입법 폭거, 강력 규탄"
울산시의사회 "간호단독법 날치기 입법 폭거, 강력 규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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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 뒤로한 채 날치기 통과…다수당 횡포"
"의협·비대위와 최고 수위 투쟁...선거 투표권 응징" 천명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간호법제정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간호법제정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보건의료계의 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에서 "날치기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고 수위 투쟁' 동참 의지도 함께 선언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8일 성명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와 존중을 뒤로한 채, 다수당의 횡포로 꼼꼼히 검토해야 할 축조심사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광경을 우리 14만 의료인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비록 독소조항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보건의료단체와의 이해 충돌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특정직역만을 위해 날치기 통과하는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심의되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의 회원들은 의협 및 강력한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 최고 수위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다가올 6·1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신성한 투표권으로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간호단독법 날치기 입법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권교체 하루 전날 5.9일에 간호단독법을 기습상정해서 제1법안 소위를 통과시키더니 급기야 5.17일에는 충분한 여야합의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간호단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와 존중은 뒤로한 채 오로지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해야할 축조심사를 전광석화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는 광경을 우리 14만 의료인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였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치기 입법을 행하는가?
간호단독법은 비록 독소조항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보건의료단체와의 이해충돌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특정직역만을 위해 날치기 통과하는 그 속내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고민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심의되어 통과되지않고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의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확대 개편될 강력한 비대위와 보조를 맞추어 최고 수위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다가올 6·1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신성한 투표권으로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22. 5. 18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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