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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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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의료인간 상호 협력 방해·단절 조장...의료현장 마비 초래"
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4개월째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의협신문
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4개월째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간 협업이 아닌 분절을 조장하는 간호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을 비롯해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등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단독간호법안 제정의 폐해를 알렸다.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의 문제를 짚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4개월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폐해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제작, 언론매체·KTX·옥외전공판 광고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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