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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민주당 간호법 강행…총력 저지" 선언
대개협 "민주당 간호법 강행…총력 저지" 선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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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정당성·방법 적절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못갖춰…"위헌 소송 대응"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간호법은 '더불어' 진행되지도 않았고, '민주적' 절차도 존중받지 못했다며  법안 추진 단계에 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짚고 나섰다. 

대개협은 5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서 모든 절차적 폭거와 악법으로 인한 폐해의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역이 연관되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당장 멈추고 다시금 논의의 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특히 대개협은 간호법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 갖춰야 할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해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라며 "또한 유사한 분야나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으로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든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각과 의사회와 함께 법안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으로 저항하겠다"며 총력 저지 입장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간호악법 강행 처리에 분노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한다!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역시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진행되었다. 법안 추진의 어느 단계에서도 '더불어' 진행된 부분도 없고,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지도 못하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모든 절차적 폭거와 악법으로 인한 폐해의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도대체 간호법안이 무엇이기에 정권이 바뀌는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단독으로 통과를 자행하였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다양한 직역이 연관되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당장 멈추고 다시금 논의의 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다. 간호 단독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다.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으로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든다면 본 회는 위헌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다. 

간호사 직역의 특혜를 위한 간호악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되어온 면허 제도와 전문직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 체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각 직역 간에 협조와 조화 대신 균열과 불화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기에 그 파국적 결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진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탈진 상태가 되었지만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본 회와 각과 의사회는 법안의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으로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5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일반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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