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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회의록 살펴보니…'간호사 업무범위' 갑론을박
간호법 국회 회의록 살펴보니…'간호사 업무범위' 갑론을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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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 삭제해야" 밝혔지만
김성주 의원 "간호사 제정 취지 위해 '지역사회' 삭제 불가"
우봉식 소장 "간호 중심 커뮤니티케어 이미 실패한 정책"
지난 5월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국회제공]ⓒ의협신문
지난 5월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국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는 5월 22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안을 심의·의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간에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간호법안 심의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만장일치로 간호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간호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법안 목적에서 '지역사회'라고 명시된 부분을 삭제, 간호법안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계의 주장과 일치한다. 

간호법안 제1조(목적)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부분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 영역은 개별 법률(지역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류근혁 차관은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한 취지에 맞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료기관 내'로 한정한 상태가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삭제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을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간호법안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변화되는 의료 상황, 의료 서비스 욕구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관 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간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간호법의 목적"이라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자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역시 "간호법의 입법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간호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등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무게를 실었다. 

■ "간호 중심 초고령 사회 대비? 글로벌 스탠다드 한참 뒤떨어져" 

의료계는 간호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는 간호법안의 목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의 실패 경험을 근거로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이 대세"라면서 "일본도 지난 2014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개호)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며 돌봄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1법안소위 회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의학은 간호사만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간호법의 상위법인 의료법에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에만 지역사회를 넣으면 오히려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으로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의학은 간호사만의 의한 규정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와 의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료법 내에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후발적으로 의료체계의 법적 체계를 보면서 조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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