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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심낭염' 인과성 인정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심낭염' 인과성 인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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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얀센은 유의한 증가 관찰 안돼…소급적용 '192건'
피해보상만 신청해도 이상반응까지 함께 신고 '개선'
2021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증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1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증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심낭염을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 백신의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 발족·운영 중인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mRNA백신 접종 이후 0~42일 사이인 위험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심낭염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인과성 인정은 접종 후 42일 이내인 '위험기간' 내 발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기존 심의 기준인 '관련성 질환(④-1)'으로 유지된다.

이외 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아직 관련성·인과성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석 대상이 됐던 심부전·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 부족으로, 길랭-바레 증후군·밀러-피셔 증후군·급성파종성뇌척수염·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인과성이 공식 인정된 심낭염 대상자는 소급적용되며 개별 안내·통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반면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은 5월 20일 기준 총 192건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인과성 인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종류는 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 6000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55∼100%), 진료비 및 간병비 명목 1일 5만원등이다.

추진단은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절차 개선 방안도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 증진이 목적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시행은 5월 30일부터로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

피해보상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는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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