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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한시적' 딱지 뗄 때 됐다
논설위원 칼럼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한시적' 딱지 뗄 때 됐다
  • 김영숙 논설위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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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20년 5월 국내 첫 온라인학술대회 개막을 알린 대한당뇨병학회 포스터.ⓒ의협신문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목적으로 출발했던 온라인 학술대회가 2년여 기간 동안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기술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모름지기 학술대회라면 현실의 공간에서 참가자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학술활동의 결과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마땅한 규범으로 여겨졌다.

연수교육 역시 현실의 공간에서 강사와 교육생이 모여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여겨졌다. 

물론 사이버연수교육 처럼 일정한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연수교육이 실제했지만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상적인 학술대회의 대면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최소한의 학술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의학수준을 유지하고 아울러 의사들이 대면 모임으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의 출발은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궁여지책'의 성격이었지만, 전통적인 학술대회·연수교육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뉴노멀의 경지에 올랐다. 

온라인 학술대회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학술활동은 전면 중단위기를 맞았을 것이 한국의 의학수준은 그만큼 퇴보했을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엔 감염병 확산 우려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학술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들이 이어졌다. 

물론 이전에 경험해보진 못한 비대면 학술대회로 전환하면서 초기엔 시행착오도 많았다. 기술적인 문제로 참가자가 많을 경우 영상이 끊기고 서버가 다운되는 등 곤혹스런 상황이 발생했다. 대관료는 줄었지만 중계를 해야 하다보니 카메라 동원이나 서버 관리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근거가 없어 비용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다행히 2020년 7월부터 공정경쟁규약 상 예외를 두어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인정되면서 비용문제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 지난해 1년 더 연장하면서 지원금이나 기존에 소외됐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방역 목적에서 시공간 장벽 허물어 편의성 증대 장점 입증

ⓒ의협신문
대한당뇨병학회는 2021년 10월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운데 메타버스 전시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의협신문

지난 2년간 경험한 결과 온라인 학술대회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이다. 주요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지만 이동이 필요없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이처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물론 온라인 학술대회의 한계도 있다. 온라인 교육 특성상 술기를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더 키우고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데는 기존 학술대회가 더 유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온·오프라인를  병행하는 학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의 내용에 따라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학술대회의 옵션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온라인 학술대회에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되던 것이 6월 30일부로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대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우리 보건당국은 가을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재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기후 변화의 추세로 볼 때 대규모 신종 감염병의 출현 주기는 더 짧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경험을 통해 온라인 학술대회의 효용성은 상당히 입증됐다. 방역 뿐 아니라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 접근성을 향상시켜 뉴노멀로 자리잡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2년의 추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시적', '예외적'이란 꼬리표를 떼고 공정경쟁규약 안에서 상시화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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