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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간 자보심사 업무 '위탁' 떼고 '수행' 명시
심평원, 민간 자보심사 업무 '위탁' 떼고 '수행' 명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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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의협 "심평원 고유업무 지장 초래"...병협 "심평원 설립 취지 배치"
정형외과의사회 "심평원 본래 업무 초월...무분별한 확장 우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계의 우려에도 민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행 업무'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6일 자보 심사를 비롯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위탁 업무를 심평원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최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당시 최혜영 의원은 "심평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자동차보험 심사·응급의료비 대지급·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의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해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연데 이어 같은 날 제2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자구 심사 끝에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을 의결했다. 5월 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건보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심평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평원)이 확인해 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자동차 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손실보상 심사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심평원 업무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신설했다.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설립 목적인 심사나 평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포함할 경우 무분별하게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본래의 고유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심평원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철호 전문위원은 "건보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심평원 업무 위임 근거 조항을 전체 삭제했다"며 "보험급여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임 근거까지 삭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위임 근거는 존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은 수정 의견을 반영,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마지막 의결 절차만 남겨놨다.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이라면서 "공적 기관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고,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와 법안 논의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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