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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르핀'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브로르핀'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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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야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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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브로르핀' 등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5월 27일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브로로핀'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9개 물질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브로르핀'·'메토니타젠'·'올리세리딘' 등 3종이다.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은 유엔에서, 올리세리딘은 해외에서 각각 마약류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2시-엔' 등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제조·매매·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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